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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02 20:07 조회 2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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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선관위 모습. /경북매일DB
지난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금 455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부적정 청구액 62억원가량을 감액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가운데 약 16억원을 감액한 뒤 총 16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후 보전하는 제도다.
대구에서는 전체 후보자 326명 가운데 233명(71%)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이 가운데 당선자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212명은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21명은 50%를 각각 보전받았다.
선거별 지급액은 시장선거 22억여원, 교육감선거 29억여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3억여원, 구·군의장선거 26억여원, 지역구 시의원선거 29억여원, 지역구 구·군의원선거 47억여원 등이다.
이번 보전액은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13억여원보다 48억원가량 늘었다. 보전을 청구한 후보자가 190명에서 233명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340억여원 가운데 46억여원을 감액하고 294억여원을 지급했다. 청구액 대비 지급률은 86.4%다.
경북에서는 전체 후보자와 정당 657개 가운데 552곳(84.0%)이 보전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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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후보자만 보면 613명 중 531명(86.6%)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474명은 전액, 57명은 50%를 각각 보전받았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25억4000만원, 교육감선거 47억1000만원, 시장·군수선거 57억7000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30억40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125억8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계속 .검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에 사용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의 사적·부정 사용 등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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